부모간 계좌이체 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 거주중이신 집의 전세금을 위해 어머니께 4,5 년 전에 1억을 빌려드렸고 개인용도목적으로 올해 2차례에 걸쳐 1억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2건에 대해 각각 차용증 작성 및 제가 갖고있습니다.
집계약이 곧 끝나서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 2억을 (제가 빌려드린 돈 1억과 원래 어머니 본인 돈 1억)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저에게 주실 예정이신데요.
이럴 경우
1.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 그렇다면 세금부과를 피하거나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3. 2억을 집주인에게 직접 받는게 나은지,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받아 저에게 주시는게 나은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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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자금을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2) 자녀와 부모님의 자금/대여에 따라 자금은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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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실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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