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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5
거대한슴새1524.01.16

부모간 계좌이체 시 세금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 거주중이신 집의 전세금을 위해 어머니께 4,5 년 전에 1억을 빌려드렸고 개인용도목적으로 올해 2차례에 걸쳐 1억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2건에 대해 각각 차용증 작성 및 제가 갖고있습니다.

집계약이 곧 끝나서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 2억을 (제가 빌려드린 돈 1억과 원래 어머니 본인 돈 1억)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저에게 주실 예정이신데요.


이럴 경우

1.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 그렇다면 세금부과를 피하거나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3. 2억을 집주인에게 직접 받는게 나은지,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받아 저에게 주시는게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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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자금을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2) 자녀와 부모님의 자금/대여에 따라 자금은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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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실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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