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거주중이신 집의 전세금을 위해 어머니께 4,5 년 전에 1억을 빌려드렸고 개인용도목적으로 올해 2차례에 걸쳐 1억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2건에 대해 각각 차용증 작성 및 제가 갖고있습니다.
집계약이 곧 끝나서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 2억을 (제가 빌려드린 돈 1억과 원래 어머니 본인 돈 1억)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저에게 주실 예정이신데요.
이럴 경우
1.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 그렇다면 세금부과를 피하거나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3. 2억을 집주인에게 직접 받는게 나은지,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받아 저에게 주시는게 나은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