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고라니185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는게 나을까요 채권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전세집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놨고보증금 반환소송에서도 승소한 상태입니다.-강제경매를 할 경우저희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낙찰이 안 될수도 있나요?낙찰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강제경매를 하는게 나을지이사를 가서 채권을 가져워 추심을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당한 전세집이 팔렸는데 차용증을 써야해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2억 1천만원(대출1억6천800만원+ 제 돈 4천200만원)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저희가 해 둔 것은- 보증금 반환 소송 (+소송비용까지 승소)- 빌라 가압류- 임차권 등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부동산 시장악화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집값을 내렸고 1억 7천만원에 집이 팔렸습니다.나머지 4천만원+소송비용은 차용증을 쓰기로 했습니다질문1.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 할 점이 무엇일까요?2.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저희는 집주인을 추심할 생각인데 이럴꺼면 차용증을 안 쓰는게 나을까요? (갚는 날 때문에 추심도 못하게 될까봐 겁이나요)집주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사람이라고 알고있어서빚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사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줄 것 같은 생각이 안들어요...피해자도 여럿이고...어떻게 해쳐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