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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라니185
옹골진고라니18524.01.23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는게 나을까요 채권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집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놨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도 승소한 상태입니다.


-강제경매를 할 경우

저희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이 안 될수도 있나요?

낙찰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경매를 하는게 나을지

이사를 가서 채권을 가져워 추심을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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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소소을 통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을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낙찰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액 배당이 안될 경우 본인 임차권 순위에 따라 이후상황은 달라집니다.

    낙찰의 경우도 입찰이 없다면 당연히 유찰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이에 최저입찰가격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거나 하여 배당이 안될 경우는 법원에 의해 경매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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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에 기초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 결정절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매 진행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될 경우, 경매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시 경매를 진행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빚을 징수해야 하는 권리를 받을 자를 말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쉽게 넘어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고 깊이 있는 채무자 조사와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채권관리입니다.

    강제경매와 채권추심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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