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에 기초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 결정절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매 진행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될 경우, 경매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시 경매를 진행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빚을 징수해야 하는 권리를 받을 자를 말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쉽게 넘어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고 깊이 있는 채무자 조사와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채권관리입니다.
강제경매와 채권추심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