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돌꿩24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했는데 신고?식당사업주입니다. 노동자 요구로 실제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실제급여300이라면 신고금액은 150입니다. 연차수당3년치를요구하며 법대로한다고협박중입니다. 협의하려고 하는데 법대로한다고 모든법을 걸고넘어갑니다월급명세서를 달라고해서 신고금액으로 줬는데 세부내용은없고 월급기본급150, 4대보험공제액수만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인데 노동청신고용으로 작성해달라고합니다위와같은경우 1. 사업주 기준 근로계약서를 실제급여액인300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금액인150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실제급여액인 300으로작성한다면 법에 위배되지않게 세부항목으로 반드시 넣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근로시간 오전 10시30~ 오후9시반)3. 근로계약서가 실제 급여액이 아니라 신고금액기준으로 작성한다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4. 아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한 벌금만내는게 나을까요? 이에대한벌금은 얼마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근로자를 고용한 식당사업주인데 4대보험신고금액?1. 근로자의 요구로 근로자 실제수령액200이라면 신고금액은100으로되어있어요. 사업주가 안된다고하는데도 본인들은 돈이 없기때문에 4대보험료 내는게부담스러우니 신고금액을 적게해달라고 부탁을해서 요구대로했어요1.이경우가 적발될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떤벌을받게될까요2.근로자와사업자모두 4대보험금을 더내야하나요3.근로자와 사업자 중 누구의잘못이큰가요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