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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돌꿩245
색다른돌꿩24524.01.14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했는데 신고?

식당사업주입니다. 노동자 요구로 실제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실제급여300이라면 신고금액은 150입니다. 연차수당3년치를요구하며 법대로한다고협박중입니다. 협의하려고 하는데 법대로한다고 모든법을 걸고넘어갑니다


월급명세서를 달라고해서 신고금액으로 줬는데 세부내용은없고 월급기본급150, 4대보험공제액수만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인데 노동청신고용으로 작성해달라고합니다


위와같은경우

1. 사업주 기준 근로계약서를 실제급여액인300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금액인150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실제급여액인 300으로작성한다면 법에 위배되지않게 세부항목으로 반드시 넣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오전 10시30~ 오후9시반)


3. 근로계약서가 실제 급여액이 아니라 신고금액기준으로 작성한다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4. 아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한 벌금만내는게 나을까요? 이에대한벌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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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법대로 할 경우, 급여도 300만원으로 소급하여 다시 신고하여 4대보험도 300만원 기준으로 부과하고 세금도 300만원 기준으로 다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서도 이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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