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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꿩91
소탈한꿩91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14
    Q. 프리랜서와 상용직으로 모두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하여1. 2023년 3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2. 2023년 7월 15일부터 1월 30일(예정)까지 주말에만 15시간 미만 약 61일 근무했습니다. (7~8월은 금토일 주 3회 근무했습니다.)3. 2023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3.3%소득세를 원천공제했고, 50~7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1월 30일에 현 근무중인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지, 아니면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ㄴ.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2022년 3월~12월까지 근무한 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횟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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