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상용직으로 모두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하여
1. 2023년 3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 2023년 7월 15일부터 1월 30일(예정)까지 주말에만 15시간 미만 약 61일 근무했습니다. (7~8월은 금토일 주 3회 근무했습니다.)
3. 2023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3.3%소득세를 원천공제했고, 50~7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월 30일에 현 근무중인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지, 아니면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ㄴ.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2022년 3월~12월까지 근무한 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횟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ㄱ. 2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번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일지 불분명합니다.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ㄴ. 실업급여는 이월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재취업인 23년 3월 27일 이후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1.30.까지 근무 후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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