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소탈한꿩91
소탈한꿩91
24.01.14

프리랜서와 상용직으로 모두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하여

1. 2023년 3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 2023년 7월 15일부터 1월 30일(예정)까지 주말에만 15시간 미만 약 61일 근무했습니다. (7~8월은 금토일 주 3회 근무했습니다.)

3. 2023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3.3%소득세를 원천공제했고, 50~7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월 30일에 현 근무중인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지, 아니면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ㄴ.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2022년 3월~12월까지 근무한 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횟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