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반딧불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효력 및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다른 내용,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적혀있는데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제가 10인 이하의 사설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말로는 퇴직금이 매월 10만원씩 적립된다고 하십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제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2.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로는 각 회사마다 퇴직금 지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3.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월급의 최소한의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한달에 10만원씩 적립이라는데 이런게가능한가요?저는 10인 이하의 사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일은 24년 5월이 딱 채워진 6년을 했고, 참고로 처음 입사 시에는 최소월급인 180만원 대 였고, 23년 기준 급여는 250만원 정도 였습니다.올해 5월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어 퇴직금을 여쭤보니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한달에 10만원씩 적립되고 있어 6년을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720만원이라고 합니다.처음 입사했을 때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도 잘 설명해주지 않고, 퇴직금 통장을 만들라며 ‘기업형 IRP’ 통장을 만들었으나, 확인해보니 매달 10만원씩 입금된 내역도 없고 처음 5달만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제가 생각했을 때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입금해주실 듯 한데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최근일한 3개월 평균을 연차로 계산한 값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10만원식 적립되는 퇴직금이 실제로 합법한 경우인가 궁금합니다.저희 센터장님께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말씀드리니 실제로 그렇게 주는 곳은 없다며, 자신이 주는 방식도 법으로 있고, 최소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법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