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다른 내용,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적혀있는데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제가 10인 이하의 사설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말로는 퇴직금이 매월 10만원씩 적립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제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2.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로는 각 회사마다 퇴직금 지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3.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월급의 최소한의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