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 및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다른 내용,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적혀있는데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제가 10인 이하의 사설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말로는 퇴직금이 매월 10만원씩 적립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제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2.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로는 각 회사마다 퇴직금 지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3.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월급의 최소한의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효입니다.
2. 회사마다 퇴직금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3. DC형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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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보다 불리한 퇴직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3. 센터장님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면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할테고 법을 만드는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2. 아뇨
3. DC형이면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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