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멧새5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검찰 판결 끝나고 피해자(신분)한테 할 말 하면조금 어리둥절한 질문이겠지만,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 하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사건만 놓고 봤을 때 피의자지만정신나간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걸링 정도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정신과 문턱까지 갔습니다예) 상대방은 몇 달동안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없던 죄까지 덮어씌움예) 합의금 먹튀 판결 나고 나면 메세지로 합의금이나 여타 미친사람 처럼 행패부렸던 것과 말로 수천번 저를 난도질한 것에 대해 할 말하면 (다만 정상범주 안에서)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게 해당 되는지 사건이 있었던 사이니 보복성 범죄 이런게 될 수도 있는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 지급 후 합의서를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 경우검찰 송치중인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합의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언급에 대한 증거는 문자로 다 있음) 제 연락은 피하고 있고 검찰쪽에 만 써줄 수 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사기죄 성립된다는 답변도 있던데 민사로 소송 하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형사 수사 중, 죄명 변경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 신분이며라고 하고 있고상대 고소인은 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형사 조사를 받고 왔는 상태인데쟁점이 많아 거탐도 하자, 대질조사도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모두 동의함)이런 와중에고소인이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고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합의를 하게 되면 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2. 쟁점이 많았고 합의도 되어가고 있으니수사관님께 '죄목 변경'을 신청 드리는게 가능 할까요?3. 저는 직업상 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합의 하지 않고 검찰까지 가서 저의 주장을 피력하는게 나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