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절도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죄목변경신청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1번사항의 연장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되, 죄목 부분은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