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 중, 죄명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 신분이며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하고 있고
상대 고소인은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형사 조사를 받고 왔는 상태인데
쟁점이 많아 거탐도 하자, 대질조사도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모두 동의함)
이런 와중에
고소인이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고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합의를 하게 되면 <절도죄> 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쟁점이 많았고 합의도 되어가고 있으니
수사관님께 '죄목 변경'을 신청 드리는게 가능 할까요?
3. 저는 직업상 <점유물이탈> 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합의 하지 않고 검찰까지 가서 저의 주장을 피력하는게 나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절도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죄목변경신청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1번사항의 연장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되, 죄목 부분은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를 한다고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합의를 하면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내용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한다는 등)
2. 점유이탈물횡령이냐 절도냐라는 것은 결국 경찰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시기에 절도라기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경찰에게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후자가 더 경한 죄는 맞고,
합의 시도 후 수사관에게 위 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죄목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수사기관 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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