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력파견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2023년 02월 13일부로 파견업체를 통하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파견기간이 계약서에는 2023년 2월 13일 ~ 2024년 01월 13일로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파견업체에서도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저 계약기간대로라면 1년이 충당되지 않았기에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맞는것인지 그리고 안주려고 일부러 계약기간을11개월로 한건지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