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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호랑나비55
빈티지한호랑나비5524.01.15

인력파견업체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02월 13일부로 파견업체를 통하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파견기간이 계약서에는 2023년 2월 13일 ~ 2024년 01월 13일로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파견업체에서도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 계약기간대로라면 1년이 충당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것인지 그리고 안주려고 일부러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한건지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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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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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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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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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 계약기간대로라면 1년이 충당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것인지 그리고 안주려고 일부러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한건지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위 기간만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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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기간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11개월을 한다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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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일부러 근로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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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부러 안주기 위해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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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자체가 1년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이라면 당연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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