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리운전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얼마전에 대리운전 오더를 받고서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손님이 탑승한 줄 알고서, 단독으로 10km 정도를 운행하였고,이에 손님이 경찰에 저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명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대리운전 손님으로부터 키를 건네받고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자동차 내부의 등이 켜졌다가 꺼졌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판단하여손님이 탑승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뒷자리 확인이나 손님에게 말을 건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제 잘못이 크긴 한데 저는 결단코 차량 절도, 탈취나 금전 이익 등의 목적이 없는 단순 실수였습니다.조서를 썼을때 파출소 경찰관 분께서 상황을 인지하시고 별 일 없을거다라고 하시고방금 경찰서 조사받고 왔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말에결과적으로 단독운행을 한 건 맞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차량탈취나 절도의 목적은 없었음이라고 답하고 왔습니다.별일 없겠죠? 피혐의자로 첫 조사를 받고 온거라 마음이 안좋습니다.미리 답변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