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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관박쥐125
순박한관박쥐12524.01.15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운전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대리운전 오더를 받고서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님이 탑승한 줄 알고서, 단독으로 10km 정도를 운행하였고,

이에 손님이 경찰에 저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명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손님으로부터 키를 건네받고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자동차 내부의 등이 켜졌다가 꺼졌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판단하여

손님이 탑승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뒷자리 확인이나 손님에게 말을 건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긴 한데 저는 결단코 차량 절도, 탈취나 금전 이익 등의 목적이 없는 단순 실수였습니다.

조서를 썼을때 파출소 경찰관 분께서 상황을 인지하시고 별 일 없을거다라고 하시고

방금 경찰서 조사받고 왔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말에

결과적으로 단독운행을 한 건 맞으나, 고의성이 없었고 차량탈취나 절도의 목적은 없었음이라고 답하고 왔습니다.

별일 없겠죠? 피혐의자로 첫 조사를 받고 온거라 마음이 안좋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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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탑승했다고 오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말씀하신 사안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대리업을 하고 관련 동종범행이 없다면 항변한 취지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으나 무혐의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