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그늘나비254
- 성범죄법률Q.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초치시 직장 표기 유무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여잠정조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건에 대한 결과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여기서 궁금한건.잠정조치 주문에 보면,행위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전화 이메일, 문자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에게 문의하니 직장내에서는 100미터 이내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직장이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 사무실이 10평밖에 안됩니다.그 공간 내에서 둘이 있게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주문 내용에 '직장'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만 들어서요..그리고.. 잠정조치 청구관련 내용은 사건번호같은게 따로 없는 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gs편의점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부속서류상 계약기간 다를 때?gs편의점 운영중입니다최초 2년후 계약 후 4년계약 진행했고 이제 만기입니다1. 8월 10일 오픈으로 2년되 8월 9일 계약만료2. 재계약 4년으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명시내용'직전계약만료일 익일까지'3. 4년뒤 8월 9일 경영악화고 만료하려하자 재계약시부가서류(정산금 합의서, 타입변경 확인서)에 9월 1일 시작 8월 31일 만료라고 나와있다며 위약금 요구첫번째 질문. 이걸 들어줘야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다른 내용은 부속서류껄 인정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집주인과는 gs측이 계약해서 전대한 사업주입니다편의점 앞쪽이 누수, 공사등으로 다 깨져서 기존에 있던 야외테이블을 모두 철수. 공사요청을 gs측에 수십차례 2년전부터 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담당ofc들 계약부서 소관이라며 진척된적 없습니다(그동안 ofc는 6차례 변경되고 모두 처리해주지 않음)덕분에 대목인 여름철 가을철 모두 운영못해 운영하던때와 비교하여 정산금 100여만원 차이 계속 났구요.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정산내역등만 가지고 입증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