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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그늘나비254

은혜로운그늘나비254

24.01.15

gs편의점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부속서류상 계약기간 다를 때?

gs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최초 2년후 계약 후 4년계약 진행했고 이제 만기입니다

1. 8월 10일 오픈으로 2년되 8월 9일 계약만료

2. 재계약 4년으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명시내용

'직전계약만료일 익일까지'

3. 4년뒤 8월 9일 경영악화고 만료하려하자 재계약시

부가서류(정산금 합의서, 타입변경 확인서)에 9월 1일 시작 8월 31일 만료라고 나와있다며 위약금 요구

첫번째 질문. 이걸 들어줘야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다른 내용은 부속서류껄 인정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집주인과는 gs측이 계약해서 전대한 사업주입니다

편의점 앞쪽이 누수, 공사등으로 다 깨져서 기존에 있던 야외테이블을 모두 철수. 공사요청을 gs측에 수십차례 2년전부터 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담당ofc들 계약부서 소관이라며 진척된적 없습니다(그동안 ofc는 6차례 변경되고 모두 처리해주지 않음)

덕분에 대목인 여름철 가을철 모두 운영못해 운영하던때와 비교하여 정산금 100여만원 차이 계속 났구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정산내역등만 가지고 입증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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