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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거인 세대원 상태로 주택 구매 시 자산은 누구에게 잡히는가?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상황은 이러합니다.음슴채로 작성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아내 될 사람과 거주 중저는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상태 (세대원)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 매매 계획 중인 상태아내 명의로 아파트 매수 하자니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없어짐제 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자니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잡혀있어 다주택자가 됨 (부모님은 한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임)전세집은 빌라라서 별도세대 로 1지붕2세대가 가능하나, 집주인 분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요청하기 조금 조심스러움그래서 질문은 이건데요.지금 사는 집 (전세집) 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된 후,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구매한 아파트의 재산이 다른 누군가의 재산으로 잡히게 되나요? (부모님 또는 아내)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제가 동거인 세대원 으로 된다면 아무도 저의 세대주인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2월 28일 퇴거 후 29일 본가로 주소지이전한 사람인데, 월세 세액공제가 정말 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2.12.29 ~ 23.12.28 로 월 80씩 월세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첫 독립이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ㅠ...자료를 찾아보니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전입신고도 그쪽 집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3일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한번 질문 올립니다.소득도 6천 정도로 잡혀서 90만원 일텐데요 ㅠㅠ혹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