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28일 퇴거 후 29일 본가로 주소지이전한 사람인데, 월세 세액공제가 정말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12.29 ~ 23.12.28 로 월 80씩 월세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독립이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ㅠ...
자료를 찾아보니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전입신고도 그쪽 집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3일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한번 질문 올립니다.
소득도 6천 정도로 잡혀서 90만원 일텐데요 ㅠㅠ
혹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