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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땅돼지135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1.15
Q.
집주인이 매매하겠다는 통보 후,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사 표명 및 거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2024년 1월 초) 매매하겠다는 통보와 함께집 매수 혹은 이사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예정일은 2024년 4월 14일 입니다.그 이후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사 표명하니,기 통보한 바와 같이 매매를 하기위해 전세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상기의 사유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