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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땅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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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하겠다는 통보 후,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사 표명 및 거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2024년 1월 초) 매매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집 매수 혹은 이사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예정일은 2024년 4월 14일 입니다.

그 이후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사 표명하니,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매매를 하기위해 전세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상기의 사유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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