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풍뎅이127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입주시기 문의안녕하세요.아래 일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입시 입주시기가 궁금합니다.토지거래허가예정일 26.3.5매매계약서작성일 26.3.7중도금 26.3.31잔금 26.4.30입주희망일 26.05.30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내에는 입주하여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는데요.동시에 잔금일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어서요.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입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 희망일에 전입신고+실거주 시작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일본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세율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세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조세협약이 되어있어 5%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100만원을 지급한다 했을 때법인세+지방소득세 합쳐서 5만원을 공제해야 하는지아니면 법인세 5만원 지방소득세 5천원 총 5만 5천원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사원 마이너스 연차 사용 후 퇴사 통보신입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관련 규정은 취업규칙과 휴가규정에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1년 미만 신입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휴가 사전 결재 득하고 사용해야 하는 점 등등)다만 회계 쪽 관리 편의를 위하여 연차사용촉진통지문을 신입에게까지 받았는데 그 문서를 가지고발생하지 않은 휴가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입에게 제공한 문서는 입사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 그 다음해 12.31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다툴 시 이 문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