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가한풍뎅이127
채택률 높음
신입사원 마이너스 연차 사용 후 퇴사 통보
신입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과 휴가규정에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휴가 사전 결재 득하고 사용해야 하는 점 등등)
다만 회계 쪽 관리 편의를 위하여 연차사용촉진통지문을 신입에게까지 받았는데 그 문서를 가지고
발생하지 않은 휴가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에게 제공한 문서는 입사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 그 다음해 12.31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시 이 문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