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푸들1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아르바이트생 급여 이체 시 필요 서류안녕하세요. 3시간 일일 단기 알바를 고용해서 31,500원 정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로 어떤게 있나요? 일용직 급여대장은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된 시점이라서 다른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요? ex. 현금수령증, 영수증 이런 명목으로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협회 총회 임원 투표 방법으로 구글폼 사용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1월 하순에 협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록한 후보별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구글폼으로 찬성/반대를 넣어놓고, 총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QR코드를 안내드린 후 실시간으로 투표를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총회 당일 운영인력이 적어서 종이로 후보 한명, 한명의 찬반을 취합하고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듯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인데 기업 직무교육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법정의무교육도 대체 방법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로드에듀 라는 곳에서 직무교육이라며 4차 산업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여 진행했었습니다. 직무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직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고, 인사 담당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직원 개인카드로 출장 식비 결제 건 지급 방법직원 2명이 출장가는 날에 법인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가서 1명의 개인 카드로 점심식사 건을 결제했다고 합니다.직원 1명이 2명의 식사 건인 44,000원을 결제했고 영수증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도 맞구요.이제 이 건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1월 급여일에 44,000원을 포함하여 급여 이체한다.2) 급여와 별도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