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법정의무교육도 대체 방법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로드에듀 라는 곳에서 직무교육이라며 4차 산업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여 진행했었습니다. 직무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직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고, 인사 담당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 직무교육은 법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상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으로써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