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텐렉98
- 기업·회사법률Q. 아래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현재 여러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매번 주문내역이 바뀌고, 다양하고 유사한 품목에 대한 주문내역을 공유(발주)해야하는데, 각 거래처에 한번에 메일로 공유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까요?예시) 주문번호 3340681가 업체) a,b,j,h품목 수량 ooo개나 업체) c,d,e품목 수량 oo개다 업체) g,i,k,l품목 수량 oooo개...위의 내역들을 가,나,다 등등의 납품해야하는 업체에 전체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단가는 미표기)우려사항) 납품업체 간 상대 업체의 규모를 알게되거나, 경쟁을 부추기는 오해의 소지 등해당 사항들이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가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A직장 근로기간 : 23.05.10~23.09.12B직장(현직장) 근로기간 : 23.11.01-재직중상황은 위와 같으며,1. 현직장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23.01~23.12월 총 사용내역 및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2. 구분지어 해야한다면 비근로기간/근로기간별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를 별도로 정확하게 기간을 산출해야하는지/비근로 기간 자료는 해당기간 세대주 자료에 포함하면 되나요?비근로 기간1 : 23.01.01~23.05.09비근로 기간2 : 23.09.13~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