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눈부신텐렉98
눈부신텐렉9824.01.17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직장 근로기간 : 23.05.10~23.09.12

B직장(현직장) 근로기간 : 23.11.01-재직중

상황은 위와 같으며,

1. 현직장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23.01~23.12월 총 사용내역 및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

2. 구분지어 해야한다면 비근로기간/근로기간별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를 별도로 정확하게 기간을 산출해야하는지/비근로 기간 자료는 해당기간 세대주 자료에 포함하면 되나요?

비근로 기간1 : 23.01.01~23.05.09

비근로 기간2 : 23.09.13~23.11.01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10월 공제자료는 제외합니다.

    2. 10월 자료만 빼고 다 받으시면 됩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A+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