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딩고182
- 부동산·임대차법률Q. 판결문을 근거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 번 간략한 내용으로 질문하여 답변받은 바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합니다. 현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 : 201X가단XXXXX 소유권이전등기원고 : 질문자피고1 : 분쟁이 있는 인접 토지주 피고2 : 질문자 보유 토지의 전 토지주- 판결문 주문사항 1. 피고1은 피고2에게 XX시 XX구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XX시 XX구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2014. 05. 30. 질문사항상기와 같이 피고1, 2에 관해 한 사건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2를 거치지 않고 피고1로부터 원고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현재 피고2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언이 필요합니다.현재 판결문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상 토지는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50m^2' 입니다만, 상기 판결 이후 1-01의 토지주인 피고1이 분쟁 대상 토지인 50m^2를 별도 지번인 1-02로 분할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할 토지가 곧 'XX동 1-02 대 50m^2 중 400/500 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판결문 상의 'XX동 1-01 대 2,00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는 판결 이후 분할된 토지인 'XX동 1-02 대 50m^2'와 동일한 것은 맞으나 명문상 판결문에는 1-02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별도로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 조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가장 큰 문제는 위의 판결 내용에서 처럼 판결의 10년 시효가 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다가 반려되거나 보정 등의 추가 절차로 시효를 넘기게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혹시 질문 2번에서 처럼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승소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질문안녕하세요.과거 저희가 매입한 토지가 인접 토지와의 침범 여부를 두고 소송이 있었고, 저희가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라 분쟁 면적 중 판결 비율에 따라 공유 지분으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저희측 전 토지주가 끼어있어서 등기를 어찌 진행해야할지 조금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판결 내용입니다.A : 질문자 (원고)B : 질문자의 전 토지주 (피고1)C : 분쟁이 있는 인접 토지주 (피고2)판결 주문피고 C는 피고 B에게 분쟁 토지 면적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 B는 분쟁 토지 면적 중 400/5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분쟁 토지 부분은 현재 등기상 별도 번지로 분할되어 있고 소유자는 피고 C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 이전 토지주인 피고 B를 건너뛰고 판결 지분 400/500에 대해 바로 저희가 가져오면 안되는 것인지요? 피고 B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등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요?그리고 상기 판결 날짜가 한 달 뒤면 만 10년이 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요?질문이 이해되기 쉽게 잘 정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부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3년 03월 31일 까지 A 회사 근무 후 퇴사2023년 04월 01일 부터 B 회사 근무 중현재도 B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B 회사에서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 또한 체납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고 회사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라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월세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