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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딩고18224.01.17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년 03월 31일 까지 A 회사 근무 후 퇴사

2023년 04월 01일 부터 B 회사 근무 중


현재도 B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B 회사에서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 또한 체납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고 회사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라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월세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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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이지만 사정상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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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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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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