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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미266
영악한거미266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17
    Q.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부녀자공제에관하오제가 1.9-12월까지 육아휴직이라 1.9일까지 근무한 급여와 성과상여금이 500을넘지 않아 남편에게 배우자공제로 몰아주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부녀자 공제 대상인데 이것도 남편한테 같이 몰아줄수잇는건가요?? 다시말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 두개다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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