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녀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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