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한지빠귀207
- 법인세세금·세무Q. 비상장 주식 거래 리스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비상장 법인기업의 주식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가] 법인- 창업 2년 8개월- 회계년수 4기주식 소유율A : 대표이사 - 50%B : 등기감사 - 25%C : VC 및 기관 투자자 - 20%D : 국내법인 투자자 - 5%등기감사 B의 주식 → 대표이사 A : 액면가 유상양도 (15%) 하고자 합니다.(확인한 사항)C,D에게 B의 주식을 A에게 일부 양도한다고 구두로 양해를 구함법무사 문의 시, C,D의 서류는 불필요, A-B의 양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확인 필요세무사 : 감사-대표이사(둘다 임원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 양도소득세 발생등기감사를 임원에서 내리면 양도소득세 리스크 발생 안함회계사 : 기업가치(기존 투자자)가 존재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존재하므로 액면가 거래 불가현재 상황에서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회사 세무 조사 시 대응까지 점검 필요(궁금한점)세무사는 '특수관계인'만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회계사는 액면가 거래는 절대 안된다 여서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 액면가 거래가 향후(세무조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개인간 거래여서 주식거래세 발생 시, 양도인/양수인 개인이 세금을 내고 법인세로 적용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스타트업 정기 주주총회 어떻게 해야할까요?22년 창업, 24년 투자유치25년에 처음으로 정식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등기상에 임원이사내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우리 회사의 임원 수는? 사내이사(대표자) 1명인가요?감사 중 한명은 22년 창업시 선임된 분으로 25년 정기주총이 원칙상 3번째 주총이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퇴사는 주총 상관없고, 선임/연임/중임은 주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 하는 것이면 '연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중임'이라고 해야할까요? 기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임원 보수 규정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의결사항이죠? 특별의결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서면으로 개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서면 개최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