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트업 정기 주주총회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창업, 24년 투자유치
25년에 처음으로 정식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상에 임원이
사내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 수는? 사내이사(대표자) 1명인가요?
감사 중 한명은 22년 창업시 선임된 분으로 25년 정기주총이 원칙상 3번째 주총이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퇴사는 주총 상관없고, 선임/연임/중임은 주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 하는 것이면 '연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중임'이라고 해야할까요? 기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의결사항이죠? 특별의결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면으로 개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서면 개최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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