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전에살던 세입자 분은 계약 만기전에 나가려는 상황(24.02) 제가 세입자 로 들어가려고 합니다(24.02) 주인분의 임대사업자 만료 25.0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주인분은 매년 5%인상 가능 한걸까요?)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니면 26.02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거주 가능 할까요?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