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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48
단단한너구리4824.01.18

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전에살던 세입자 분은 계약 만기전에 나가려는 상황(24.02)

제가 세입자 로 들어가려고 합니다(24.02)

주인분의 임대사업자 만료 25.0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주인분은 매년 5%인상 가능 한걸까요?)

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니면 26.02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거주 가능 할까요?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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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중도해지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받더라도 5%인상은 불가합니다.

    2. 본인 계약기간 동안은 올릴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시점에는 5%인상이 가능합니다 .

    3~4. 이미 계약중인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때문에 재계약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이때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여부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면 1회에 한해 사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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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 > 가능합니다.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주인분은 매년 5%인상 가능 한걸까요?)

    ==> 임대인의 입장에서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니면 26.02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거주 가능 할까요?

    ==>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 임대인이 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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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 5% 인상이 가능한지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임대료 인상은 재계약 시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와 계약할 때는 24.02일이 재계약 시점이 되므로, 5% 인상이 가능한 시점은 24.02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년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계약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8월에 주임사를 말소하신다고 해도,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일반 전세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26.02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으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 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매매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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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만기가 1년이상남아있으면 5%를 올릴수없고 그금액 그대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1년이하로 남아있으면 5%오릴수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그계약을 유지할수 있고 2년후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을때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임대사업자로 유지를 한다면 매번 5%만 올릴수있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거나 끝나면 시세에 맞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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