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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단한너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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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전에살던 세입자 분은 계약 만기전에 나가려는 상황(24.02)

제가 세입자 로 들어가려고 합니다(24.02)

주인분의 임대사업자 만료 25.0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주인분은 매년 5%인상 가능 한걸까요?)

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니면 26.02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거주 가능 할까요?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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