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아파트) 계약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전에살던 세입자 분은 계약 만기전에 나가려는 상황(24.02)
제가 세입자 로 들어가려고 합니다(24.02)
주인분의 임대사업자 만료 25.0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저랑 계약 할시 5%인상 가능 한지
2. 5%인상 가능한 시점은 25.02일까요?
(주인분은 매년 5%인상 가능 한걸까요?)
3. 25.08월 주임사를 말소하신다면 일반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니면 26.02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거주 가능 할까요?
4. 26.02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할까요(5%인상) 아니먼 만약에 일반임대 사업자료 변경하시거나 매매를 하신다면 주변시세와 맞게 계약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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