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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지123
대단한낙지123
  • 재산범죄법률
    24.01.18
    Q.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게임 내 재화 거래자체는 게임 거래 규정 위반입니다.그럼에도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를 판매하는것은 기망 행위로 사기죄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또한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로 만든 아이템을 판매하는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여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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