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 핵, 매크로 등으로 벌어들인 재화로 만든 아이템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이 없는 한 피해회복이 어렵고, 이러한 절차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