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내용이 번잡할수 있어 간단하게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잌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이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2018년) 엔지니어(사무직) 이라는 직책으로 입사2. 막상 입사를 하니 사무가 아닌 생산업무도 같이 맡아야했음 ( 체감 사무 업무 약 20%)3. (2019년) 생산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지급 요청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야근 수당 지급4. (2022년 말) 20%대 연봉인상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그간 해왔던 업무에 대한 성과로 인한 인상으류 간주함5. (2023년 초) 월급날 야근수당 지금안되어 인사부에 문의하였더니 사무직이라서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함 6. (2023년 말)생산업무량 증가와 같이 생산일을 하던 후임이 퇴사하여 혼자 생산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함 (사무 업무 없음)7. (2024년 1월)생산 업무량 증가와 인원부족으로 휴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07:30이전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중 밥만먹고 쉬지않고 일하며 18:00~21:00 중 퇴근하는 날이 지속되며 업무의 강도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합니다( 정규 업무시간 08:00 ~ 17:00 )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의 부담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와 관련하여 재차 업무 분담 요청, 만약 당장 분담이 어려우면 야근 수당 지급 요청8. 생산직군이 아니고 사무직군이기에 야근 수당 지급 안된다고함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지않다는 생각인데, 사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퇴사하려합니다.하지만 퇴사를 한다하여도 휴가를 낼 수 없어 이직을 위한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본 질문입니다.근로조건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을까요?위와같은 상황일때 이를 증명하기엔 상당히 복잡할 것같은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