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내용이 번잡할수 있어 간단하게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잌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이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년) 엔지니어(사무직) 이라는 직책으로 입사
2. 막상 입사를 하니 사무가 아닌 생산업무도 같이 맡아야했음 ( 체감 사무 업무 약 20%)
3. (2019년) 생산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지급 요청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야근 수당 지급
4. (2022년 말) 20%대 연봉인상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그간 해왔던 업무에 대한 성과로 인한 인상으류 간주함
5. (2023년 초) 월급날 야근수당 지금안되어 인사부에 문의하였더니 사무직이라서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함 <<근로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여 상황이 이해가 안되었으나 팀장의 회유(추후 상황이 좋아지면 점차 업무 분담을 이뤄 사무업무에 집중할 수있게 해주겠다고 함)로 인해 버텨보기로함
6. (2023년 말)생산업무량 증가와 같이 생산일을 하던 후임이 퇴사하여 혼자 생산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함 (사무 업무 없음)
7. (2024년 1월)생산 업무량 증가와 인원부족으로 휴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07:30이전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중 밥만먹고 쉬지않고 일하며 18:00~21:00 중 퇴근하는 날이 지속되며 업무의 강도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합니다( 정규 업무시간 08:00 ~ 17:00 )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의 부담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와 관련하여 재차 업무 분담 요청, 만약 당장 분담이 어려우면 야근 수당 지급 요청
8. 생산직군이 아니고 사무직군이기에 야근 수당 지급 안된다고함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지않다는 생각인데, 사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려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한다하여도 휴가를 낼 수 없어 이직을 위한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본 질문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을까요?
위와같은 상황일때 이를 증명하기엔 상당히 복잡할 것같은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