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내용이 번잡할수 있어 간단하게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개인적잌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이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년) 엔지니어(사무직) 이라는 직책으로 입사

2. 막상 입사를 하니 사무가 아닌 생산업무도 같이 맡아야했음 ( 체감 사무 업무 약 20%)

3. (2019년) 생산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지급 요청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야근 수당 지급

4. (2022년 말) 20%대 연봉인상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그간 해왔던 업무에 대한 성과로 인한 인상으류 간주함

5. (2023년 초) 월급날 야근수당 지금안되어 인사부에 문의하였더니 사무직이라서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함 <<근로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여 상황이 이해가 안되었으나 팀장의 회유(추후 상황이 좋아지면 점차 업무 분담을 이뤄 사무업무에 집중할 수있게 해주겠다고 함)로 인해 버텨보기로함

6. (2023년 말)생산업무량 증가와 같이 생산일을 하던 후임이 퇴사하여 혼자 생산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함 (사무 업무 없음)

7. (2024년 1월)생산 업무량 증가와 인원부족으로 휴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07:30이전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중 밥만먹고 쉬지않고 일하며 18:00~21:00 중 퇴근하는 날이 지속되며 업무의 강도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합니다( 정규 업무시간 08:00 ~ 17:00 )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의 부담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와 관련하여 재차 업무 분담 요청, 만약 당장 분담이 어려우면 야근 수당 지급 요청

8. 생산직군이 아니고 사무직군이기에 야근 수당 지급 안된다고함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지않다는 생각인데, 사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려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한다하여도 휴가를 낼 수 없어 이직을 위한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본 질문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을까요?

위와같은 상황일때 이를 증명하기엔 상당히 복잡할 것같은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무직군이라고 해서 적용안되는 게 아니고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도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상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직무가 처음 입사하였을때와 다르고 연봉인상 제안을 거부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 직장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