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 6월까지 근무 후 퇴직)23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와이프가 23년 6월까지 직장(정직원)을 다니면서 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연말정산 전에 배우자 정보 동의를 한 상태라서 배우자 정보가 모두 보여집니다.-> 의료비, 보험료, 실비 수령내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모두가 조회 됨(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질문 1)연말 정산 서류 제출 할 때, 와이프 표기된 내용 제거 후 전달해야 하나요?(의료비, 보험료, 실비 수령 내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내용에서 와이프 제외)->질문 2)와이프 의료비, 보험료(비용) 등 모두 제가 대신 결제 하고 있습니다.네이버에 보니,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는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러면 와이프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료비만 선택해서 서류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실비 보험금 수령도 제외하고 서류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