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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이구아나6
찬란한이구아나624.01.18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 6월까지 근무 후 퇴직)

23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23년 6월까지 직장(정직원)을 다니면서 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배우자 정보 동의를 한 상태라서 배우자 정보가 모두 보여집니다.

-> 의료비, 보험료, 실비 수령내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모두가 조회 됨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질문 1)

연말 정산 서류 제출 할 때, 와이프 표기된 내용 제거 후 전달해야 하나요?

(의료비, 보험료, 실비 수령 내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내용에서 와이프 제외)

->

질문 2)

와이프 의료비, 보험료(비용) 등 모두 제가 대신 결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니,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는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와이프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료비만 선택해서 서류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비 보험금 수령도 제외하고 서류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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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든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의료 자료만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료비에서 받은 보함금은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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