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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뱀29
훌륭한뱀29
  • 부동산경제
    24.01.19
    Q. 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줄 때 전세금으로 주담대 대출 상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최근 3.6억아파트(kb시세)에 2.5억 주담대(특례보금) 받아 매수하고 살고 있는데요.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를 주고 해당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혹시, 이렇게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전세 계약 시 그러한 내용을 고지만 해주면 되는가요?ㅠㅠ이런 경우 전세 빼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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