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줄 때 전세금으로 주담대 대출 상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3.6억아파트(kb시세)에 2.5억 주담대(특례보금) 받아 매수하고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를 주고 해당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 계약 시 그러한 내용을 고지만 해주면 되는가요?ㅠㅠ
이런 경우 전세 빼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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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받아서 대출을 상환해준다는 조건이면 나가는 편입니다
시세에 맞게 내놓고 대출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하고 계약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도 전세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세임차 잔금일에 보증금 수령해서 근저당권 상환 및 말소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환 금액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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