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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재규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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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4.01.19
Q.
친구가 폰 액정을 깨서 수리비를 주기로했는데 연락을 보지않습니다
친구한테 폰을 잠시 맡겨두었는데 친구가 제 폰을 꺼내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70만원중 절반을 1월 19일 까지 주기로했는데 저번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하려하는데 고소하면 수리비 받을수있나요??받게되면 수리비 절반이아닌 전액보상 받고싶은데 반만 받기로 했었어서 전액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