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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재규어258
도도한재규어25824.01.19

친구가 폰 액정을 깨서 수리비를 주기로했는데 연락을 보지않습니다

친구한테 폰을 잠시 맡겨두었는데 친구가 제 폰을 꺼내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70만원중 절반을 1월 19일 까지 주기로했는데 저번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하려하는데

고소하면 수리비 받을수있나요??

받게되면 수리비 절반이아닌 전액보상 받고싶은데 반만 받기로 했었어서 전액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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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폰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수리비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도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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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은 아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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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수리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만 받기로 상대방과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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