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폰 액정을 깨서 수리비를 주기로했는데 연락을 보지않습니다
친구한테 폰을 잠시 맡겨두었는데 친구가 제 폰을 꺼내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70만원중 절반을 1월 19일 까지 주기로했는데 저번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하려하는데
고소하면 수리비 받을수있나요??
받게되면 수리비 절반이아닌 전액보상 받고싶은데 반만 받기로 했었어서 전액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폰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수리비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도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은 아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수리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만 받기로 상대방과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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