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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랑나비95
심각한호랑나비95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21
    Q. 인력사무소에서 다른 업체로 이전할때안녕하세요 인력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현장에서 일하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근데 인력소 소장님은 그럴시 향후 3개월간 저의 월급중 30%를 자기한테 줘야된다는 법이 있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건설현장에 a, b, c...의 업체가 있습니다저는 이때까지 a의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일하던 중 b업체의 팀장님이랑 얘기좀 하다가 자기 업체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듣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b업체에서 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그리고 인력소에 그렇게 얘기하고 간다 했더니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장과 연락은 금지이고 이전 할 경우 향후 3개월간 저의 월급중 30%를 자기한테 줘야된다는 법이 있답니다같이 일한 사람들께 물어보니 같은 a업체에서 그렇게 따로 고용하면 돈을 인력소에 줘야지만 다른 업체로 갈때는 그런거 없다더군요관련법률 첨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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