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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랑나비95
심각한호랑나비9524.01.21

인력사무소에서 다른 업체로 이전할때

안녕하세요 인력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력소 소장님은 그럴시 향후 3개월간 저의 월급중 30%를 자기한테 줘야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건설현장에 a, b, c...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a의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던 중 b업체의 팀장님이랑 얘기좀 하다가 자기 업체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듣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b업체에서 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소에 그렇게 얘기하고 간다 했더니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장과 연락은 금지이고 이전 할 경우 향후 3개월간 저의 월급중 30%를 자기한테 줘야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께 물어보니 같은 a업체에서 그렇게 따로 고용하면 돈을 인력소에 줘야지만 다른 업체로 갈때는 그런거 없다더군요


관련법률 첨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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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첨부해드리고 싶지만, 인력소장이 말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유로이 이직하시어 근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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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체로 이전할 때 급여 중 일부를 줘여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으며, 해당 인력사무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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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력사무소에서 월급 중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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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임금의 1%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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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의 30%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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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 없습니다. 해당 비용을 상기 소장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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