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다른 업체로 이전할때
안녕하세요 인력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력소 소장님은 그럴시 향후 3개월간 저의 월급중 30%를 자기한테 줘야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건설현장에 a, b, c...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a의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던 중 b업체의 팀장님이랑 얘기좀 하다가 자기 업체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듣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b업체에서 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소에 그렇게 얘기하고 간다 했더니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장과 연락은 금지이고 이전 할 경우 향후 3개월간 저의 월급중 30%를 자기한테 줘야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께 물어보니 같은 a업체에서 그렇게 따로 고용하면 돈을 인력소에 줘야지만 다른 업체로 갈때는 그런거 없다더군요
관련법률 첨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첨부해드리고 싶지만, 인력소장이 말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유로이 이직하시어 근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체로 이전할 때 급여 중 일부를 줘여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으며, 해당 인력사무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력사무소에서 월급 중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임금의 1%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의 30%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 없습니다. 해당 비용을 상기 소장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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