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담대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년 전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저는 그동안 무주택자였는데,와이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 빌라1(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상가+주택1(가족공동명의 5/1 지분)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60제곱미터 이하는 소형평수여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제가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럼 1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받을 수 있다면 경기권에서 몇프로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이와관련해서 속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