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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박각시21
엉뚱한박각시2124.01.22

주담대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주택자였는데,

와이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 빌라1(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상가+주택1(가족공동명의 5/1 지분)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60제곱미터 이하는 소형평수여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제가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럼 1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받을 수 있다면 경기권에서 몇프로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와관련해서 속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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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 무주택은 세금, 청약시 적용되는 부분이고, 대출시에는 소유한 주택, 지분에 따라 그대로 주택보유수에 산정이 됩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질문과 같이 받으셨다면 현재 2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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