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주택자였는데,
와이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 빌라1(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상가+주택1(가족공동명의 5/1 지분)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60제곱미터 이하는 소형평수여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제가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럼 1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받을 수 있다면 경기권에서 몇프로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와관련해서 속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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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 무주택은 세금, 청약시 적용되는 부분이고, 대출시에는 소유한 주택, 지분에 따라 그대로 주택보유수에 산정이 됩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질문과 같이 받으셨다면 현재 2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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