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오징어148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근 전환 불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할까요?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현재 A 근로자는 임신19주차에 있습니다. 금번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상근으로 전환해야 하는데,A근로자는 상근으로 출근이 불가하고, 또 상근 전환시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기엔 경제적으로 녹녹치 않다며,12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1년에 한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계약기간 : 3/1~내년 2/28),A근로자는 총 4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A근로자가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도 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만,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끝내고 나면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음 입니다.따라서, A직원을 2/28일까지 근로를 종료하라는 권고사직을 30일 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위법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2023년 3월 13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업무 부진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만 근무 후 계약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위법 사항인지 알수 있을까요?1. 업무 부진으로 인한 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나요? 2.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전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만 지급하는 부분으로 정리해도 되는지요?3. 퇴직금이 미발생되는 부분이 맞는지요?